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본인의 지분 요건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했다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본인의 지분 요건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했다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지분 20%, 연간 임대수입 500만 원 | 미해당 |
| 아내 지분 40%, 연간 임대수입 8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같다면 부부 중 합의하여 정한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