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자신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로 나눈 개별 소득에 대해 각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자신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로 나눈 개별 소득에 대해 각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1인이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신청 | 불가 |
| 부부가 각자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가 직접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