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는 지분율이 소득금액 배분과 주택 수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율에 따라 각 공동소유자에게 배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는 지분율이 소득금액 배분과 주택 수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율에 따라 각 공동소유자에게 배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눕니다. 주택 수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합의하여 정한 1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 구분 | 주택 수 합산 요건 |
|---|---|
| 임대수입 기준 | 연간 지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임 |
| 고가주택 기준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함 |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동일하다면 합의를 통해 1명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