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기장의무는 각각 별개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두 사업 형태의 수입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독립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독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을 하나로 묶어 판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판정 기준 |
|---|---|---|
| 공동사업장 | 해당 사업장별 수입금액 독립 산정 | 사업장별 직전 연도 수입 |
| 단독사업장 | 본인의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 합산 | 합산된 직전 연도 총수입 |
- 공동사업장 수입 확인: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독립적으로 산정
- 단독사업장 합계 산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
- 업종별 기준 대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식부기 기준 금액 확인
- 기장의무 유형 확정: 산출된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 결정
기장의무 판정 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 구성원 변동 확인: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뀌어도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유지
- 단독사업장 전수 합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을 누락 없이 포함
- 사업 형태별 분리 관리: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수입을 섞지 않고 별개로 관리
- 신규 사업자 기준 점검: 신규 사업자는 당해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따라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수입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장부 작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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