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반면 단독사업은 거주자가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공동사업장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의 단독사업과 분리하여 별개의 단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결정하며, 구성원의 개인적인 단독사업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경영하는 단독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단독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 |
| 주업종 외 업종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주업종 수입금액에 합산 |
기장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명세서 관리: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관리하여 각각의 기장의무 판단
- 주업종 식별: 단독사업 내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확인하여 환산 합산 기준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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