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출 항목에 따른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장 비용으로 처리 | 불가 |
| 사업 운영을 위한 임차료를 공동사업장 비용으로 처리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는데, 이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세 등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