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근로소득은 본인에게 분배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근로소득은 본인에게 분배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 A와 B가 실제 지분대로 운영하는 경우 | 미합산 |
| 공동사업자 A와 B가 조세 회피를 위해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고 조세 회피를 위해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