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이익의 분배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 본인과 가족 종업원의 급여 지급 사례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직무 수행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공동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인건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가사 관련 경비로 규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구성원 여부 확인: 급여 수령자가 공동사업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인지 사업자등록증이나 동업계약서로 확인
- 가족 종업원 증빙 점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동사업자가 받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동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신고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