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이익의 분배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이익의 분배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 본인과 가족 종업원의 급여 지급 사례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직무 수행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공동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가사 관련 경비로 규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