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등기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등기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신축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행위는 자산의 지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