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구성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과 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계좌 명의와 사용 범위에 대해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명의 기준: 대표자 명의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의 계좌도 신고할 수
- 중복 사용: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
홈택스와 세무서를 통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
- 주요세무서류신청 항목으로 이동
-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메뉴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용계좌 신고와 사용 의무를 확인하려면
- 사용 항목 점검: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변경 및 추가 신고: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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