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구성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구성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계좌 명의와 사용 범위에 대해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