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적용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