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수입과 비용을 나누어 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산출된 전체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별도로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세나 원천징수세액도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