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명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체 수입금액 2,000만 원 발생 | 적용 가능 |
| 전체 수입금액 3,000만 원 발생 | 적용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 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합산: 구성원이 동일한 다른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가맹 의무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맹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