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개인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 A씨가 개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 가능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기부금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한도 초과 여부: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는지 점검
- 소득 배분 적정성: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확인
- 중복 계상 여부: 동일한 기부금 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았는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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