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 배분을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미리 약정해야 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