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의무나 경비율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복식부기 의무나 간편장부 대상 여부도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며, 접대비 한도 계산 역시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