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해당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 공동사업자 명단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대표공동사업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