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해당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신고를 하는 것은 기장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