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성원별로 신고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성원별로 신고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므로,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 5:5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는 간편장부, B는 단순경비율로 각각 신고하는 경우불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A와 B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가능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구성원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대상 확인: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
  • 배분 금액 산출: 구성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여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 중 본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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