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되어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상 성격과 소득 배분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급여 지급 방식 | 손익분배 방식 |
|---|---|---|
| 세무상 성격 | 이익의 선분배 성격 | 사업소득의 실질적 배분 |
| 필요경비 인정 |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불인정 | 해당 사항 없음 |
| 과세 영향 | 전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 | 약정 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 |
| 절세 효과 | 급여 지급에 따른 세액 감소 없음 | 소득 분산에 따른 누진세율 완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