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은 연도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분율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은 연도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분율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도 중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경 시점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구분 산정한 경우 | 가능 |
| 실제 지분율을 초과하여 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 주의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율이 변동되었다면, 변경 시점마다 해당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하여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