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특정 자산만 제공하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먼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봅니다. 법령은 실제로 소득이 지급되었는지보다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지분을 5:5로 나누고 B에게는 아파트만 제공하며 소득은 배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미분배 약정을 한 공동사업자 | 과세 대상 해당 | 실제 분배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함 |
|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는 사업자 | 과세 대상 해당 |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함 |
내 공동사업 소득 과세 대상을 확인하세요
- 손익분배비율 확인: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서 손익분배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지분비율 대조: 별도의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다면 본인의 공부상 지분비율이 얼마인지 대조하여 확인
- 특수관계인 점검: 공동사업자 중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과세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결론적으로 실제 소득 분배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된 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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