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아파트 등 자산만 제공하고 별도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법령상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간주하여 소득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아파트 등 자산만 제공하고 별도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법령상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간주하여 소득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 A가 자산만 제공하고 공동사업자 B와 소득 분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산만 제공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자산만 제공하고 손익분배비율을 0%로 명시하여 약정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