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별도로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배분액을 결정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별도로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배분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중 공동사업장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액이 배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