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취급하여 기장의무를 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사업자 개인의 전체 수입이 아닌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완전히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판정 기준 | 비고 |
|---|---|---|
| 단독사업장을 별도로 보유한 경우 | 공동사업장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판정 | 별개 거주자로 간주 |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여러 개 보유 |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 업종 다를 시 환산 산식 적용 |
|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 여러 개 보유 | 각 공동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각각 판정 | 합산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구성원의 동일 여부를 먼저 파악한 뒤, 해당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법정 기준과 대조하여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