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다른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봅니다. 기장의무 판정 시 구성원 개인의 다른 사업장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성원이 변동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