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취급하여 기장의무를 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사업자 개인의 전체 수입이 아닌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완전히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판정 기준 | 비고 |
|---|---|---|
| 단독사업장을 별도로 보유한 경우 | 공동사업장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판정 | 별개 거주자로 간주 |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여러 개 보유 |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 업종 다를 시 환산 산식 적용 |
|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 여러 개 보유 | 각 공동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각각 판정 |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단계별 방법
-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을 별개 거주자로 간주하여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파악
- 구성원 동일 여부 검토: 운영 중인 공동사업장들의 구성원이 모두 같은지 여부 확인
- 업종별 기준금액 대조: 확인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 업종별 기준과 비교하여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확정
- 단독사업장 별도 판정: 개인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장의무 재판정
기장의무 판정 시 주의해야 할 점
- 구성원 변동 시 합산 제외: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다르면 별개 사업자로 취급하여 수입금액 합산 금지
- 업종 혼합 시 산식 적용: 구성원이 같은 사업장들의 업종이 다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 산식 활용
- 기장 방식에 따른 가산세 확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 유의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구성원의 동일 여부를 먼저 파악한 뒤, 해당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법정 기준과 대조하여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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