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나눕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나눕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