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원 개인별로 매출을 나누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규모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원 개인별로 매출을 나누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규모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