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구성원 개인별이 아닌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판정합니다. 매출액은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 제한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구성원 개인별이 아닌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판정합니다. 매출액은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 제한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구성원 개인별이 아닌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판정합니다. 매출액은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 제한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사업 운영을 위한 밑천)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성원 개인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한다면 사업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해당 주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판정 및 산정 기준 |
|---|---|
| 매출액 규모 |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이며 평균매출액 기준 적용 |
| 자산총액 제한 |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
| 매출액 산정 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평균값 사용 |
| 신규 사업자 등 | 36개월 미만 시 12개월 단위 평균 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