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1거주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 확인: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정
  2. 동일 구성원 합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
  3. 업종 환산: 업종이 다른 공동사업장을 합산할 때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4. 확인서 작성 의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면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의뢰
  5. 신고 및 제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이 다른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 환산 기준을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가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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