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지 않고,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서 개별적으로 공제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먼저 공제하지 않고,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서 개별적으로 공제합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장 전체의 다음 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려는 경우 | 불가 |
| 배분받은 결손금을 각자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 내 이월 공제하려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발생한 결손금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분배받은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남은 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