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될 때 종된 공동사업자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산과세로 인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미 납부된 세액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될 때 종된 공동사업자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산과세로 인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미 납부된 세액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조세회피 사유로 합산과세 대상이 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된 공동사업자 B가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 가능 |
| 공동사업자 간 조세회피 사유가 없어 개별 과세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조세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종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이 합산되면 해당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