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모두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지출 상황에 따른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구성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가능
구성원이 아닌 자가 지출한 보험료를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려는 경우불가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산입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예규를 통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공동사업자 모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입 대상을 확인하려면

  • 구성원 범위 확인: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부담한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확인
  • 보험료 유형 점검: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인지 영수증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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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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