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모두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모두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지출 상황에 따른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성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구성원이 아닌 자가 지출한 보험료를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려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산입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예규를 통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공동사업자 모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