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우선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 등록과 손익분배비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표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비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과 분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
- 계산된 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
-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에 맞춰 각자에게 배분
- 분배받은 금액을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여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과세되는지 확인
-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은 본인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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