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우선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우선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표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비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