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통장의 이자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통장의 이자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장 명의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합니다. 이렇게 분배된 이자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