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지 후 발생한 미수금은 해당 권리가 확정된 시점의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을 회수한 날이 아닌 미수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만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 해지 후 발생한 미수금은 해당 권리가 확정된 시점의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을 회수한 날이 아닌 미수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만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을 해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지 전 발생한 미수금을 해지 후 A가 혼자 회수한 경우 | A와 B가 각자 지분대로 나누어 신고 |
| 해지 후 발생한 새로운 수익금을 A가 회수한 경우 | 수익 발생 시점의 사업 주체가 단독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해지 전 권리가 확정된 미수금은 실제 회수 시점과 관계없이 당시 구성원들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각자의 지분만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