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가 아닌 공동소유물의 단순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사업 종료 시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은 소득 창출을 위한 영업 행위가 아닌 출자 자산의 반환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은 주로 임대료나 간주임대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분 비율에 맞춰 소유권을 나누는 행위는 임대소득을 구성하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명이 공동으로 상가 임대업을 하다가 사업을 종료하며 상가 소유권을 지분 비율대로 각각 등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사례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비고 |
|---|---|---|
| 지분 비율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 | 산입 제외 | 출자 자산의 반환으로 간주 |
내 상황이 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사업 목적 확인: 부동산매매업은 임대업과 달리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 비율 대조: 특정인이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지분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점검: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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