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 간 자산 분할 시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 | 미해당 |
| 판매 목적 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 | 해당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 해지 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을 분할할 때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성격 확인: 분할 대상 부동산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인지,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장부와 사업자등록 내역으로 확인
- 지분 일치 여부 점검: 부동산 분할등기 시 각 공동사업자의 실제 출자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일치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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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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