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 간 자산 분할 시 목적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 | 미해당 |
| 판매 목적 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분할등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 해지 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을 분할할 때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