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지 시에는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하거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잔여 재산을 분배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해지 시에는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하거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잔여 재산을 분배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공동사업 탈퇴 시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의 지분은 당초 출자했던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체가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밟을 때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재산은 각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