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임대소득을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임대소득을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