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간주임대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금액을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율이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사업소득에 산입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간주임대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금액을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율이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사업소득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대상입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