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이나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배분 기준은 사전에 정해진 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이나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배분 기준은 사전에 정해진 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 A와 B가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6:4로 약정한 경우 | 각자 신고 |
| 거주자 A와 B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 각자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되어 배분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수입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공동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