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임대 소득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 소득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실제 경영 참여도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7:3으로 약정하고 신고한 경우 | 가능 |
| 부부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