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간 합의로 1인에게 소득을 모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실제 수익이 해당 인원에게 지급되었다면 1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간 합의로 1인에게 소득을 모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실제 수익이 해당 인원에게 지급되었다면 1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약정 없이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는 경우 | 불가 |
| 수익 전액을 1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소득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