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단순히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단순히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면 지급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단순히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