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공동사업 자산을 개별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자산의 소비 또는 지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거주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한 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 역시 자산의 지급 또는 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수입금액 산출 절차
- 분할등기 시점 확인: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공동명의에서 각 사업자의 개별 지분으로 분할등기된 날짜 확정
- 시가상당액 산정: 분할등기일 현재 인근 유사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시가 평가
- 총수입금액 산입: 산정된 시가상당액 전체를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 소득금액 배분: 총수입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
실무 적용 시 점검 포인트
- 건물의 신축 목적 확인: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폐업 시 분할등기하는 경우와의 차이점 확인
- 시가 산정 근거 구비: 객관적인 시가를 증빙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나 매매사례 자료 등의 증빙 확보
- 귀속 시기 준수: 분할등기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명세와 대조하여 신고 누락 여부 점검
정리하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는 해당 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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