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하므로 특정 1인에게 몰아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지분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해야 하므로 특정 1인에게 몰아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5)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지분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각각 50%씩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부부 중 소득이 적은 1인에게 임대소득 전체를 몰아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조세 회피 사유가 확인된다면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