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아파트를 단기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높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아파트를 단기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높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이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공무원이 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는 경우 | 70% 세율 적용 세액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 납부 |
| 퇴직 공무원이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는 경우 | 일반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
부동산매매업(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방식과 특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