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기준시가)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상황에 따른 등록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임대 | 미해당 |
|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을 1개만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