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도 주택이 국외에 있거나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도 주택이 국외에 있거나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국내에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본인이 국외 소재 주택을 추가 소유한 경우 | 과세 대상 |
|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