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등)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숙박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이는 도시지역 내 주택을 활용하여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방을 제공하는 신종 숙박 형태를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코드입니다.

숙박공유업 분류 기준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분류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을 유상 제공할 때 적용합니다. 대상 시설은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업종코드적용 대상
숙박공유업551007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숙박 형태
기존 민박업551005농어촌민박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공유업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확인하려면

  1. 업종코드 중복 확인: 기존 민박업 코드(551005)와 혼동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반 사업 여부 점검
  2. 주택 유형 확인: 운영 시설이 「관광진흥법」상 허용되는 주택 유형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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