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숙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 해당 |
| 영리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지인에게 무상 대여하는 경우 | 미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유숙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장에게 먼저 관광사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