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주요경비의 정규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지출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 적용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주요경비의 정규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지출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 적용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료와 인건비의 정규 증빙을 확보한 경우 | 실제 지출액을 공제받아 소득금액을 줄임 |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및 세액공제 제한 |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 연 1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 공제 |
거주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경비 인정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간편 경비 인정 기준)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의 배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