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매출액 7,000만 원 | 가능 |
| 해당 연도 매출액 8,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일지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7,5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로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