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명함 제작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유지비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명함 제작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유지비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업 운영을 위해 명함을 제작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홍보용 명함 제작 후 신용카드 전표 수령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