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인중개사의 명함 제작비와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공인중개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명함 제작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유지비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업 운영을 위해 명함을 제작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홍보용 명함 제작 후 신용카드 전표 수령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불가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산입 기준과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명함 제작비: 사업 운영을 위한 도서인쇄비 또는 소모품비 성격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등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정하게 구비했는지 확인
  • 차량 운행기록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 중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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