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의 원상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공장건물의 원상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공장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수리 비용을 지출할 때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 | 자본적 지출 |
| 능률 유지를 위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 수익적 지출 |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그러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산을 복구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