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의 원상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장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수리 비용을 지출할 때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 | 자본적 지출 |
| 능률 유지를 위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 수익적 지출 |
공장건물 복구비의 자본적 지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그러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산을 복구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선비의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선비 규모 확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장부가액의 5% 미만인지 확인
- 발생 주기 파악: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 제외 대상인지 점검
- 시설물 철거 비용 확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인지 확인하여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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